"홍삼 모델 됐어요"…한복 입은 조민 '깜짝 근황'

입력 2024-01-23 10:46   수정 2024-01-23 11:13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홍삼 제품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조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복을 입고 등장해 "홍삼 전속모델이 돼서 촬영하러 왔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설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설날에는 항상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다"면서 "초등학교 이후 한복을 처음 입어봤다"며 미소 지어 보였다.

조씨가 모델로 활약하게 된 홍삼 제품은 지난해 그가 첫 유료 광고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비공개 처리됐던 제품이다.

조씨는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을 홍보하며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등의 표현을 썼다.

식약처 측은 당시 "'유튜브 동영상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조치' 요청의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된 후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을 확인해 플랫폼사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료광고가 담긴 영상이 삭제되자 해당 영상 일부를 수정해 재공개했다.

조씨가 광고 모델로 촬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2월 19일 "뷰티 브랜드의 앰버서더(홍보대사)가 됐다"며 광고 촬영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조국 부부와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영문도 모른 채 부모 말만 따른 게 아니라 가짜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정경심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가석방된 상태다.

조씨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지난 16일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15일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조 씨는 김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지난 2일 "별도로 재판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법원이 한 차례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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